○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2. 4. 5. 내과 화장실 청소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2022. 5. 20. 1층 중앙화장실 칸막이 낙서 제거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직 1월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2. 4. 5. 내과 화장실 청소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2022. 5. 20. 1층 중앙화장실 칸막이 낙서 제거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2. 4. 5. 내과 화장실 청소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2022. 5. 20. 1층 중앙화장실 칸막이 낙서 제거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1층 중앙화장실 낙서 제거 업무지시 불이행만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재심에서 징계사유를 부인한 것은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② 평소 근무성적과 반성 태도 유무 등이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고려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구하여 제출한 중앙화장실 낙서 제거 업무 관련 경위서에 ‘업무 과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특별히 근로자에게 중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초심과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듣고 소명기회를 가졌는 바, 징계절차 위법은 보이지 않는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2. 4. 5. 내과 화장실 청소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2022. 5. 20. 1층 중앙화장실 칸막이 낙서 제거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2. 4. 5. 내과 화장실 청소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2022. 5. 20. 1층 중앙화장실 칸막이 낙서 제거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1층 중앙화장실 낙서 제거 업무지시 불이행만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재심에서 징계사유를 부인한 것은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② 평소 근무성적과 반성 태도 유무 등이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고려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구하여 제출한 중앙화장실 낙서 제거 업무 관련 경위서에 ‘업무 과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특별히 근로자에게 중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초심과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듣고 소명기회를 가졌는 바, 징계절차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2. 4. 5. 내과 화장실 청소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2022. 5. 20. 1층 중앙화장실 칸막이 낙서 제거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1층 중앙화장실 낙서 제거 업무지시 불이행만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재심에서 징계사유를 부인한 것은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② 평소 근무성적과 반성 태도 유무 등이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고려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구하여 제출한 중앙화장실 낙서 제거 업무 관련 경위서에 ‘업무 과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특별히 근로자에게 중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초심과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듣고 소명기회를 가졌는 바, 징계절차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