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5가지 비위행위 중 ① 2022년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전 조직적 가담행위, ② 금고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기관의 사적이용, ③ 대의원 충족을 위한 사적거래행위, ④ 소셜마케팅연구소와 프로젝트 진행 추진과정 사전 보고 누락에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5가지 비위행위 중 ① 2022년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전 조직적 가담행위, ② 금고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기관의 사적이용, ③ 대의원 충족을 위한 사적거래행위, ④ 소셜마케팅연구소와 프로젝트 진행 추진과정 사전 보고 누락에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5가지 비위행위 중 ① 2022년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전 조직적 가담행위, ② 금고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기관의 사적이용, ③ 대의원 충족을 위한 사적거래행위, ④ 소셜마케팅연구소와 프로젝트 진행 추진과정 사전 보고 누락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⑤ 금고의 명예훼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① 내지 ③만으로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이며, 비록 다른 징계사유보다 비위의 정도가 낮은 징계사유 ④도 징계양정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를 명시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직위해제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후행 처분의 징계면직이 정당하므로 직위해제 구제이익 및 정당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5가지 비위행위 중 ① 2022년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전 조직적 가담행위, ② 금고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기관의 사적이용, ③ 대의원 충족을 위한 사적거래행위, ④ 소셜마케팅연구소와 프로젝트 진행 추진과정 사전 보고 누락에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5가지 비위행위 중 ① 2022년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전 조직적 가담행위, ② 금고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기관의 사적이용, ③ 대의원 충족을 위한 사적거래행위, ④ 소셜마케팅연구소와 프로젝트 진행 추진과정 사전 보고 누락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⑤ 금고의 명예훼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① 내지 ③만으로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이며, 비록 다른 징계사유보다 비위의 정도가 낮은 징계사유 ④도 징계양정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를 명시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직위해제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후행 처분의 징계면직이 정당하므로 직위해제 구제이익 및 정당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5가지 비위행위 중 ① 2022년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전 조직적 가담행위, ② 금고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기관의 사적이용, ③ 대의원 충족을 위한 사적거래행위, ④ 소셜마케팅연구소와 프로젝트 진행 추진과정 사전 보고 누락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⑤ 금고의 명예훼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① 내지 ③만으로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이며, 비록 다른 징계사유보다 비위의 정도가 낮은 징계사유 ④도 징계양정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를 명시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직위해제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후행 처분의 징계면직이 정당하므로 직위해제 구제이익 및 정당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