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 이사에게 전달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업무상 용도로 전달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조합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9조(공정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를 찾기 어려우나,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 이사에게 전달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업무상 용도로 전달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조합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9조(공정한 직무수행) 및 제15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인정보의 부당 유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해직은 사회통념상 현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 이사에게 전달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업무상 용도로 전달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조합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9조(공정한 직무수행) 및 제15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인정보의 부당 유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해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직을 과반수 의결한 점,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가 이루어진 점, 인사위원회 구성에 조합장이 참여한 사정이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