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2023. 1. 1. 자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근로자가 2023. 3. 1.부터 촉탁직으로 근무한 점, 근로자의 촉탁직 계약기간이 사실상 1년(2022. 3. 1.∼2023. 2. 28.)인 점 등을 감안하면 2023. 1. 1. 자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3. 1. 1. 자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근로자가 2023. 3. 1.부터 촉탁직으로 근무한 점, 근로자의 촉탁직 계약기간이 사실상 1년(2022. 3. 1.∼2023. 2. 28.)인 점 등을 감안하면 2023. 1. 1. 자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단체협약 등에 재고용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판정 상세
가. 2023. 1. 1. 자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근로자가 2023. 3. 1.부터 촉탁직으로 근무한 점, 근로자의 촉탁직 계약기간이 사실상 1년(2022. 3. 1.∼2023. 2. 28.)인 점 등을 감안하면 2023. 1. 1. 자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단체협약 등에 재고용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를 제외한 촉탁직 근로자들이 1년씩 두 차례 재고용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단체협약에 따라 촉탁 계약 연장 여부를 노동조합과 협의한 점, 원청사에서 요구하는 용역 인원을 수용해야 하는 회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