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며 채용하고 있고, 근로자는 입사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하였으며,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며 채용하고 있고, 근로자는 입사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하였으며,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자에게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며 채용하고 있고, 근로자는 입사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하였으며,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과거 16년 간 경주시청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위탁받아 온 업무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후 후임을 새로 채용하였던바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고,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 28명 중 1회 이상 계약을 갱신한 인원이 18명, 2회 이상이 12명, 갱신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9명에 달하여 사실상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외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였던 점, 근로자는 근무 중 갱신 거절에 해당될 만한 비위행위를 행한 적이 없고 사용자에게는 갱신이 불가한 특이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