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적격심사를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도래자를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 심사를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및 재고용 관행에 따라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적격심사를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도래자를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 심사를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적격심사를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도래자를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 심사를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촉탁직 재고용에 큰 영향이 있는 ‘노조(8점)’ 부분 평가에서 근로자만 유일하게 ‘2점(불량)’의 낮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어떤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는 정량적 지표인 ‘운영(36점)’ 부분 평가와 관련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고용된 근로자들의 민원, 징계, 사고 등 자료도 공정하게 반영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근로자 이외 다른 근로자들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이 부분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대표(12점)’ 평가 부분에서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근무태도 및 협조성 등 비계량(정성)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재고용을 거절할 정도의 불량한 근무태도는 없었던 점, ④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민원 4건, 사고 1건의 기록만 확인되는바, 근로자에게 재고용을 거절한 정도로 현저한 비위행위는 없었던 점, ⑤ 사용자가 평가기준과 내용에 대해 사전에 공지한 적이 없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점, ⑥ 사용자가 적격심사에 통상의 도시척도법 평가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사용자가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의 정년 통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