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모집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12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개월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 ③ 근로자가 맡은 방재 업무는 시설관리에서 필수인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구 거절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모집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12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개월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 ③ 근로자가 맡은 방재 업무는 시설관리에서 필수인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모집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12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개월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 ③ 근로자가 맡은 방재 업무는 시설관리에서 필수인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전기기사 및 소방 분야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자를 채용한 것은 전기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당시 회사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고, 사용자가 전기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염두에 두고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요구한 것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제시한 재계약 조건이 종전의 근로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구 거절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