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해고 사유 중 무분별한 고소, 고발, 민원 남발 행위, 명예훼손, 업무방해행위, 불성실 근무행위, 운송수입금 미납은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조합원들에게 운송수입금을 저하시키도록 종용한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로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 사유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일부를 제외하고 징계해고 사유들이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해고 사유 중 무분별한 고소, 고발, 민원 남발 행위, 명예훼손, 업무방해행위, 불성실 근무행위, 운송수입금 미납은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조합원들에게 운송수입금을 저하시키도록 종용한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로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 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징계해고 사유 행위들은 노조 지부장인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행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무분별한 고소, 고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해고 사유 중 무분별한 고소, 고발, 민원 남발 행위, 명예훼손, 업무방해행위, 불성실 근무행위, 운송수입금 미납은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조합원들에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해고 사유 중 무분별한 고소, 고발, 민원 남발 행위, 명예훼손, 업무방해행위, 불성실 근무행위, 운송수입금 미납은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조합원들에게 운송수입금을 저하시키도록 종용한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로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 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징계해고 사유 행위들은 노조 지부장인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행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무분별한 고소, 고발, 민원 남발로 회사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수개월전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운송수입금이 회사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불성실 근무 및 운송수입금 미납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그리고 징계절차에 무단히 간섭하여 회사의 인사행위를 방해한 점, 기존에 징계처분들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절차에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측 위원이 불참하였으나 이를 노측이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징계해고 절차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