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근무상황, 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들 대부분이 2차례의 재계약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근무상황, 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들 대부분이 2차례의 재계약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정당하게 기대하였고 이러한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근무상황, 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들 대부분이 2차례의 재계약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정당하게 기대하였고 이러한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 내지 가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영상 어려움, 근무태도 불량, 업무량 감소 등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로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