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일 6시간 40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카카오앱 사용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2023. 2. 28., 3. 31. 이에 대하여 경고하였으나 근로자는 따르지 않은 점, ②사용자는 2023. 3. 31., 4. 5., 4. 18., 4. 21. 여러 차례 1일 소정근로시간과 배차시간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따르지 않는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시지를 거부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나. 일 6시간 40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교섭대표노조와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또는 5시간 및 3시간)으로 정하였고 사용자가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라고 지시한 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