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지침에 ‘ ①총 운영인원 규모: 매년 정규직 총 정원의 5%이내, ②신청대상: 5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 정년퇴직 예정자 등‘이라 하여 정규직 정년퇴직 예정자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지침 제5조 및 제6조에서
판정 요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부적절한 절차를 거쳐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지침에 ‘ ①총 운영인원 규모: 매년 정규직 총 정원의 5%이내, ②신청대상: 5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 정년퇴직 예정자 등‘이라 하여 정규직 정년퇴직 예정자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지침 제5조 및 제6조에서 신청요건과 그 선발을 규정하여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점, 실제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신청자 26명 중 이 사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지침에 ‘ ①총 운영인원 규모: 매년 정규직 총 정원의 5%이내, ②신청대상: 5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 정년퇴직 예정자 등‘이라 하여 정규직 정년퇴직 예정자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지침 제5조 및 제6조에서 신청요건과 그 선발을 규정하여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점, 실제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신청자 26명 중 이 사건 근로자 이외 모두 재고용된 등에 비추어 보면, 정년 후 재고용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정성적 평가항목의 배점이 100점 만점 중 사실상 90점을 차지하여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평가지표 중 35점인 ’수행계획의 적절성‘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자율지표(25점)경우 평가대상과 판단기준이 동일하여 사실상 평가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평가항목 자체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고, 자율지표(20점)의 경우 0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위원의 점수부여가 공정했다고 보고 어렵고, 인사위원회 구성도 원장의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장 없이 9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는 등 부적절한 절차를 거쳐 정년 후 재고용을 거절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