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사실 중 ‘피해근로자의 불편함 및 거절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사적 만남을 요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피해근로자와 약속 없이 일방적으로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근로자를 기다리고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사실 중 ‘피해근로자의 불편함 및 거절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사적 만남을 요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피해근로자와 약속 없이 일방적으로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근로자를 기다리고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근로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불편함 및 거절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사실 중 ‘피해근로자의 불편함 및 거절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사적 만남을 요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피해근로자와 약속 없이 일방적으로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근로자를 기다리고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근로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불편함 및 거절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사적 만남을 요구한 행위는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과도하게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봉은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여 인사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회사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재심의 기회 부여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징계절차에 위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