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01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단 1회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하며 직원의 징계에 관해 규정한 취업규칙이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차량동승 송영 지시, 박○○ 어르신 송영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김○○ 어르신을 집 안까지 데려다 주지 않고 1층까지만 데려다 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단 1회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내부직원 중 3명 이내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이 아닌 외부인사 2명을 포함한 5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