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보서와 해고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해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보서와 해고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5월의 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또한 없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보서와 해고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5월의 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또한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의 사유는 정당하다.또한 근로자의 퇴직 근거는 단체협약상 당연퇴직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이유가 없고,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