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퇴직금, 연월차수당을 전 수탁업체에서 모두 정산받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전 수탁업체와 회사 간에 고용승계 등에 대한 약정이 없으며, 회사는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퇴직금, 연월차수당을 전 수탁업체에서 모두 정산받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전 수탁업체와 회사 간에 고용승계 등에 대한 약정이 없으며, 회사는 공개입찰을 통해 청소용역업체로 처음 선정되었던 사실을 보면, 근로자는 회사에 신규 채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③ 근로자는 전 수탁업체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퇴직금, 연월차수당을 전 수탁업체에서 모두 정산받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전 수탁업체와 회사 간에 고용승계 등에 대한 약정이 없으며, 회사는 공개입찰을 통해 청소용역업체로 처음 선정되었던 사실을 보면, 근로자는 회사에 신규 채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③ 근로자는 전 수탁업체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별도 사직서를 제출한 바는 없으나, 사용자에게는 계약만료 사유로 2023. 3. 9.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2023. 4. 1.자 상실되었던 점, ④ 회사는 위탁업체와 2023. 4. 1. 자로 아파트 청소용역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하였으나, 이후 계약을 추가 연장하지 못하여 아파트에서 철수한 사실이 있고, 청소용역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3. 6. 30. 이후 아파트를 담당하던 김성철 본부장도 회사를 퇴사하였던 점, ⑤ 근로자는 김성철 본부장이 재고용을 구두로 확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