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정규직 전환 사례가 매년 발생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지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정규직 전환 사례가 매년 발생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인사평가 결과 같은 등급을 받은 근로자 중 일부만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
다. 사용자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정규직 전환 사례가 매년 발생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정당한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정규직 전환 사례가 매년 발생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인사평가 결과 같은 등급을 받은 근로자 중 일부만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
다.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경영상 위기가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관계 종료 전 후 간호조무사를 채용한 것을 볼 때 정규직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의 그간 노동조합 활동을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