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① 재직 중 단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 6. 20.부터 2023. 3. 31.까지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는 별도의 연장합의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① 재직 중 단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 6. 20.부터 2023. 3. 31.까지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는 별도의 연장합의가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① 재직 중 단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 6. 20.부터 2023. 3. 31.까지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는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달리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규정이나 요건 또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도급사의 도급계약기간이 2023. 3.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전부터 이 사건 도급사와 인력감축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도급계약 연장이 불확실했던 상황이 인정되는 점, ④ 이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 역시 특별히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언질을 받은 적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① 재직 중 단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 6. 20.부터 2023. 3. 31.까지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는 별도의 연장합의가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① 재직 중 단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 6. 20.부터 2023. 3. 31.까지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는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달리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규정이나 요건 또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도급사의 도급계약기간이 2023. 3.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전부터 이 사건 도급사와 인력감축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도급계약 연장이 불확실했던 상황이 인정되는 점, ④ 이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 역시 특별히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언질을 받은 적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① 재직 중 단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 6. 20.부터 2023. 3. 31.까지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는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달리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규정이나 요건 또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도급사의 도급계약기간이 2023. 3.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전부터 이 사건 도급사와 인력감축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도급계약 연장이 불확실했던 상황이 인정되는 점, ④ 이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 역시 특별히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언질을 받은 적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