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4.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1은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2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3과 4는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은 근로계약을 4회 갱신하였고 상시·지속적인 운전업무를 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불합리한 근무평가를 근거로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자1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나. 근로자2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을 뿐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다. 근로자3과 4가 작성한 사직서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써야 한다고 말하여 작성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강박, 착오 또는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