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가 사용자에게 승계되었는지 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을 새로이 수탁받은 사용자와 종전의 운영 업체 간에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도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음,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에게 승계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가 사용자에게 승계되었는지 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을 새로이 수탁받은 사용자와 종전의 운영 업체 간에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도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음, ②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 간 위?수탁 협약서에는 고용승계에 관해 구체적 비율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노력’으로만 규정함,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인사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가 사용자에게 승계되었는지 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을 새로이 수탁받은 사용자와 종전의 운영 업체 간에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도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음, ②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 간 위?수탁 협약서에는 고용승계에 관해 구체적 비율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노력’으로만 규정함,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증빙 문서는 내용상 근로관계 부존재 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① 시설 운영 수탁단체 모집공고에는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 비율을 80%로 명시하여 20%는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②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 간 위?수탁 협약서는 100%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 ③ 근로자는 시설장을 보좌하여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었으므로 운영 수탁단체 변경 시 신규임용 필요성이 인정됨, ④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또한 수탁기관의 관리자는 고용승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기준을 안내하고 있음, ⑤ 근로자가 부장 직위로 재직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종전의 위?수탁 협약서에도 협약 해지 시 모든 종사자는 수탁법인이 책임진다고 명시함, ⑥ 근로자의 입사 이후 수탁법인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사실이 없고, 그 직전의 수탁법인 변경 시에도 전원이 고용승계 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