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결정은 채용공고문의 근로조건이 아니라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근로조건에 있어 채용공고문 및 최초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새로이 제시한 갱신 근로계약서의 동일성이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결정은 채용공고문의 근로조건이 아니라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근로조건에 있어 채용공고문 및 최초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새로이 제시한 갱신 근로계약서의 동일성이 판단: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결정은 채용공고문의 근로조건이 아니라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근로조건에 있어 채용공고문 및 최초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새로이 제시한 갱신 근로계약서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결정은 채용공고문의 근로조건이 아니라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근로조건에 있어 채용공고문 및 최초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새로이 제시한 갱신 근로계약서의 동일성이 판단: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결정은 채용공고문의 근로조건이 아니라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근로조건에 있어 채용공고문 및 최초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새로이 제시한 갱신 근로계약서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결정은 채용공고문의 근로조건이 아니라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근로조건에 있어 채용공고문 및 최초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새로이 제시한 갱신 근로계약서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