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여려운 점, ② 사용자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겸임교원의 자격기준 및 임용절차 등을 준수하기 위해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여려운 점, ② 사용자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겸임교원의 자격기준 및 임용절차 등을 준수하기 위해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대학교가 수행하는 위탁사업의 지속 여부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여려운 점, ② 사용자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겸임교원의 자격기준 및 임용절차 등을 준수하기 위해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대학교가 수행하는 위탁사업의 지속 여부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축소·폐지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나. 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활동과 근로관계 종료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