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지 여부1) 출근부 등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는 6명으로 확인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지 여부1) 출근부 등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는 6명으로 확인된다.2) 휴무를 실시한다고 하여 야간 및 새벽 근무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모집공고 및 시설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갱신 관행 등을 볼 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갱신거절 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지 여부1) 출근부 등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는 6명으로 확인된다.2) 휴무를 실시한다고 하여 야간 및 새벽 근무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
판정 상세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지 여부1) 출근부 등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는 6명으로 확인된다.2) 휴무를 실시한다고 하여 야간 및 새벽 근무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모집공고 및 시설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갱신 관행 등을 볼 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갱신거절 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