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IT 업계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점, ③ 직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고 IT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IT 업계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점, ③ 직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고 IT 전문가의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였더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IT 업계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점, ③ 직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고 IT 전문가의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 점, ②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해 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계약이 총 7회 반복 갱신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됨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성과 평가점수가 지속적으로 팀 내 최하위를 기록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동료평가 등급이 낮고 평가 내용상 소통 능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점, ③ 현업 부서장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의견을 제시한 점, ④ 근무평정 체계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