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안전운행을 위한 특별검사를 받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승무정지 3일의 징계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약 한 달의 기한을 주고 “특별검사를 수검하라.”라고 지시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 후 안전운전을 위한 정당한 명령임, ② 근로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특별검사를 받지 않았음, ③ 2014년부터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근로자가 신규검사와 특별검사의 차이를 착각하여 특별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위 징계사유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안전운행과 관련된 특별검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의 내부 조직질서가 상당한 정도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승무정지 3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