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잦은 지각 및 근무시간에 여러 차례 잠을 잔 행위, 상품배송 오류로 회사에 손실을 야기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잦은 지각 및 근무시간에 여러 차례 잠을 잔 행위, 상품배송 오류로 회사에 손실을 야기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잦은 지각 및 근무시간에 여러 차례 잠을 잔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업무에 태만하여 인터넷 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배송 실수가 발생하는 등 회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잦은 지각 및 근무시간에 여러 차례 잠을 잔 행위, 상품배송 오류로 회사에 손실을 야기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잦은 지각 및 근무시간에 여러 차례 잠을 잔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업무에 태만하여 인터넷 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배송 실수가 발생하는 등 회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차례 경고와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 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