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문서 작성, 직무상 명령 위반, 소극행정, 직무태만, 행동강령 위반’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문서 작성, 직무상 명령 위반, 소극행정, 직무태만, 행동강령 위반’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여 하는 점, ② 근로자는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부서장에 대한 반말 사용 및 부서장과의 마찰 등 복무규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문서 작성, 직무상 명령 위반, 소극행정, 직무태만, 행동강령 위반’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여 하는 점, ② 근로자는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부서장에 대한 반말 사용 및 부서장과의 마찰 등 복무규정 위반으로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는 점, ③ 부서장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등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감봉 3월의 징계처분 후 승진임용 제한 기간(12개월) 종료 후 1년 이내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감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