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3.08.25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수행하던 공종의 중단’을 계약종료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 역시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로 기재된 공사가 사실상 종료되어 근로계약 역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가 중단된 때’에 해당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