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2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한 자에 불과하고,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2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한 자에 불과하고,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양도에 의한 근로계약 승계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1에 소속되어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
판정 상세
가. 사용자2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한 자에 불과하고,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양도에 의한 근로계약 승계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1에 소속되어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② 그 외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신뢰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 근로계약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한 것이고,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