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61조제3호 당연퇴직사유인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계약이 갱신되면 당연퇴직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사용자가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인 점, ②
판정 요지
근로계약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61조제3호 당연퇴직사유인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계약이 갱신되면 당연퇴직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사용자가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인 점, ② 당사자 간 1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다수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도 10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로자의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61조제3호 당연퇴직사유인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계약이 갱신되면 당연퇴직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사용자가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인 점, ② 당사자 간 1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다수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도 10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진술한 점, ④ 근무평가표에 70점 이하 3회, 시말서 3회 작성 시 해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약종료 근거를 근무평가표 점수로 제시한 점 ⑤ 사용자가 매 회차 계약만료 서면 통보는 갱신 관행을 인정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아파트 입주민의 민원 제기, 경비원 근무 평가 내역 등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