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해임) 사유로 삼은 2가지는 ① 부정 인사청탁의 대가로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수령, ② 비위 사실 조작·은폐 행위로 확인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해임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해임) 사유로 삼은 2가지는 ① 부정 인사청탁의 대가로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수령, ② 비위 사실 조작·은폐 행위로 확인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해임) 사유로 삼은 2가지는 ① 부정 인사청탁의 대가로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수령, ② 비위 사실 조작·은폐 행위로 확인된
다. 사용자는 ‘ ①’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 과장에게 인사청탁을 유도하여 그 대가로 상품권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 과장에게 대가를 요구하였거나 이○○ 과장의 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 과장으로부터 상품권을 수령 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의 임직원행동규칙 제23조제2항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또한 ‘ ②’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2023. 4. 27. 이○○ 과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감사실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1차 문답서 내용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이○○ 과장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행위는 ‘부정한 인사청탁의 대가’가 아닌 ‘의례적인 금품·향응
쟁점: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해임) 사유로 삼은 2가지는 ① 부정 인사청탁의 대가로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수령, ② 비위 사실 조작·은폐 행위로 확인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해임) 사유로 삼은 2가지는 ① 부정 인사청탁의 대가로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수령, ② 비위 사실 조작·은폐 행위로 확인된
다. 사용자는 ‘ ①’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 과장에게 인사청탁을 유도하여 그 대가로 상품권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 과장에게 대가를 요구하였거나 이○○ 과장의 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 과장으로부터 상품권을 수령 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의 임직원행동규칙 제23조제2항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또한 ‘ ②’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2023. 4. 27. 이○○ 과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감사실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1차 문답서 내용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이○○ 과장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행위는 ‘부정한 인사청탁의 대가’가 아닌 ‘의례적인 금품·향응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해임) 사유로 삼은 2가지는 ① 부정 인사청탁의 대가로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수령, ② 비위 사실 조작·은폐 행위로 확인된
다. 사용자는 ‘ ①’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 과장에게 인사청탁을 유도하여 그 대가로 상품권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 과장에게 대가를 요구하였거나 이○○ 과장의 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 과장으로부터 상품권을 수령 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의 임직원행동규칙 제23조제2항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또한 ‘ ②’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2023. 4. 27. 이○○ 과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감사실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1차 문답서 내용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이○○ 과장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행위는 ‘부정한 인사청탁의 대가’가 아닌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100만 원 이하, 수동)’에 해당하고, 비록 근로자가 감사실의 조사과정에서 비위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확인되나 근로자의 35년 재직기간의 표창 이력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