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급여계약서(서약)” 2.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취업규칙 제13조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계약기간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급여계약서(서약)” 2.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취업규칙 제13조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근무평정이 이루어진 점, ④계약기간 만료 시점 전후로 계약갱신 여부를 협의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급여계약서(서약)” 2.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취업규칙 제13조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근무평정이 이루어진 점, ④계약기간 만료 시점 전후로 계약갱신 여부를 협의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이 사건 “급여계약서(서약)” 및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를 “근로계약의 해지(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의 갱신(재계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②근로자의 입사 시점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가능성을 기대하게 하는 언행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일부 직원(조리사, 조리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갱신기대권을 담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만료 시점을 전후하여 갱신(재계약)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