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라고 진술하며 보통의 경우 계약을 갱신해오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2020. 11. 10. 자로 계약만료된 14명의 근로자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직원 교체 요구를 받은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모두 재계약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라고 진술하며 보통의 경우 계약을 갱신해오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2020. 11. 10. 자로 계약만료된 14명의 근로자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직원 교체 요구를 받은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모두 재계약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근로자들을 포함한 3명에 대한 교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아파트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었고, 이는 곧 사용자에게 중대한 영업상의 손실 및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유지 문제와도 직결되는 등 근로자들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이 다른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안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