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기간만료로 종료하여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후 구제신청을 하여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도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