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에 한정된 업무는 아니고,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이 최초 2022. 12. 31. 자로 만료되었으나 2023. 1. 1. 임금 및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형식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에 한정된 업무는 아니고,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이 최초 2022. 12. 31. 자로 만료되었으나 2023. 1. 1. 임금 및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형식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에 한정된 업무는 아니고,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이 최초 2022. 12. 31. 자로 만료되었으나 2023. 1. 1. 임금 및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형식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당연히 재계약(갱신)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실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촉탁직 근로자들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은 2023. 6. 30. 이후에도 용역기간 종료일(2023. 10. 31.)로 근로계약이 재계약(갱신)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등 현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계약이 갱신된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는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시간에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등 업무에 태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 증거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에 한정된 업무는 아니고,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이 최초 2022. 12. 31. 자로 만료되었으나 2023. 1. 1. 임금 및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형식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에 한정된 업무는 아니고,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이 최초 2022. 12. 31. 자로 만료되었으나 2023. 1. 1. 임금 및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형식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당연히 재계약(갱신)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실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촉탁직 근로자들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은 2023. 6. 30. 이후에도 용역기간 종료일(2023. 10. 31.)로 근로계약이 재계약(갱신)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등 현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계약이 갱신된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는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시간에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등 업무에 태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 증거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에 한정된 업무는 아니고,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이 최초 2022. 12. 31. 자로 만료되었으나 2023. 1. 1. 임금 및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형식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당연히 재계약(갱신)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실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촉탁직 근로자들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은 2023. 6. 30. 이후에도 용역기간 종료일(2023. 10. 31.)로 근로계약이 재계약(갱신)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등 현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계약이 갱신된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는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시간에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등 업무에 태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현장소장과 나눈 통화내용에서 근로자가 다소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