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에서 정한 규정은 ‘촉탁직으로 만 70세까지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근거에 불과할 뿐 일정 연령까지 촉탁직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기간제 직원 운영지침에서 정한 정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에서 정한 규정은 ‘촉탁직으로 만 70세까지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근거에 불과할 뿐 일정 연령까지 촉탁직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기간제 직원 운영지침에서 정한 정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체결한 현안합의서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던 점,
③ 현안합의서와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에서 정한 규정은 ‘촉탁직으로 만 70세까지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근거에 불과할 뿐 일정 연령까지 촉탁직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
판정 상세
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에서 정한 규정은 ‘촉탁직으로 만 70세까지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근거에 불과할 뿐 일정 연령까지 촉탁직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기간제 직원 운영지침에서 정한 정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체결한 현안합의서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던 점, ③ 현안합의서와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2. 12.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④ 현안합의서의 주체, 방식이 적법하고 내용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