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①고의적인 경력누락, ②임의로 이력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사익추구, ③민원처리 담당자의 무분별한 민원제기, ④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⑤보수규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부당하게 사익추구, ⑥인사서류 무단 폐기 및 내부문서 유출을
판정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①고의적인 경력누락, ②임의로 이력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사익추구, ③민원처리 담당자의 무분별한 민원제기, ④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⑤보수규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부당하게 사익추구, ⑥인사서류 무단 폐기 및 내부문서 유출을 징계사유로 통보하였으나, 징계사유 ④~ ⑥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징계사유로 다루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나. 징계사유 ①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판정 상세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①고의적인 경력누락, ②임의로 이력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사익추구, ③민원처리 담당자의 무분별한 민원제기, ④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⑤보수규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부당하게 사익추구, ⑥인사서류 무단 폐기 및 내부문서 유출을 징계사유로 통보하였으나, 징계사유 ④~ ⑥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징계사유로 다루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나. 징계사유 ①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호봉 재확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며 제출한 이력서의 내용이 다른 점은 인정되나 이력서에 누락된 사실은 근로자가 2005. 11. 7.부터 2010. 1. 29.까지 근로자의 부친이 대표인 ○○전기공사에서 근무한 점인데, 이 점을 채용 당시 사용자가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사유 ②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진정사건을 제기한 것을 ‘부당한 사익추구’로 보기 어려움
라. 징계사유 ③에 대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민원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사실을 진정한 것과, 법인 사무국장 인사에 관해 교육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 등 2건에 불과한데, 근로자가 사용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가 민원을 제기한 것을 징계사유로 인정하더라도 해고에 이를만한 징계사유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