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1. 1.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은 2023. 1. 1.∼6. 30.이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와 동일하게 2023.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1. 1.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은 2023. 1. 1.∼6. 30.이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와 동일하게 2023. 6. 30.부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은 다른 직원 총 8명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3. 7. 1.∼12. 31.로 연장된 점, 사용자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1. 1.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은 2023. 1. 1.∼6. 30.이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와 동일하게 2023. 6. 30.부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은 다른 직원 총 8명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3. 7. 1.∼12. 31.로 연장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의 근로계약 현황을 통해 총 37명의 직원 중 27명의 근로계약 기간이 갱신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기준이므로 그 유효성이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사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 등을 한 사실’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만료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