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들이 야간조합원 총회를 주도하고 노동조합 본조 지침에 반하여 야간근무자들에게 야간조합원 총회 참석을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1∼8에 대한 정직 1월 또는 감봉 1월의 징계는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고,
판정 요지
가. 노동조합 승무본부의 간부인 근로자들이 야간조합원 총회를 주도하고, 야간근무자를 제외한다는 노동조합 본조의 지침에 반하여 야간근무자도 야간조합원 총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야간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주체는 승무본부가 아닌 노동조합 본조이므로, 야간조합원 총회 주도와 이로 인한 열차 미운행 사태의 전적인 책임이 근로자들에게만 있다고 보이지 않음,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맞서 승무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③ 정직 1월 또는 감봉 1월의 징계로 인해 근로자1∼8에게 부가되는 승진 및 승급의 불이익이 매우 큼, ④ 근로자9∼18에 대한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처분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1∼8에 대한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근로자9∼18에 대한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회사 규정상의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흠결은 확인되지 않음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들이 야간조합원 총회를 주도하고 노동조합 본조 지침에 반하여 야간근무자들에게 야간조합원 총회 참석을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1∼8에 대한 정직 1월 또는 감봉 1월의 징계는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고, 근로자9∼18에 대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