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종업체 설립 등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근로계약 갱신이 됐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총 4명의 기숙사 사감 중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과 2차례 근로계약 체결 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3명 모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점, ③ 과업지시서에 공급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인력을 고용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28조(부당행위 금지)와 제29조(경업금지)를 위반하여 회사와 경쟁하는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회사의 입찰 경쟁업체로 참가하는 등 회사 직원으로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가 재직 중에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의무 이행을 촉구했거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회사와 계속 경쟁 입찰을 같이 들어가고 있는 근로자를 회사 직원으로 두는 것은, 회사의 내부 정보가 흘러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가격 입찰을 진행하는 사용자로서는 큰 손실이 따를 위험이 있다.’라고 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