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8. 6. 28.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년간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기존 계약이 자동갱신되었고, 2021. 6. 28. 1년 기간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2. 6. 28.부터 2023. 6. 27.까지 계약이 자동갱신되었다.
판정 요지
5년간 계속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8. 6. 28.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년간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기존 계약이 자동갱신되었고, 2021. 6. 28. 1년 기간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2. 6. 28.부터 2023. 6. 27.까지 계약이 자동갱신되었
다. 근로자는 2018. 6. 28.부터 5년간 계속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8. 6. 28.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년간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기존 계약이 자동갱신되었고, 2021. 6. 28. 1년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8. 6. 28.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년간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기존 계약이 자동갱신되었고, 2021. 6. 28. 1년 기간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2. 6. 28.부터 2023. 6. 27.까지 계약이 자동갱신되었
다. 근로자는 2018. 6. 28.부터 5년간 계속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동료 근로자도 대부분 정년 이후에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고 있어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휴게소 소장이 제반 사정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로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로는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계약갱신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결과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