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승진임용취소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승진임용취소는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 불이익한 제재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임
나. 승진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음주운전 행위는 명백한 징계처분 대상에
판정 요지
승진임용취소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며,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기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진임용취소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승진임용취소는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 불이익한 제재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임
나. 승진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음주운전 행위는 명백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이므로 사용자가 알게 된 시점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함
판정 상세
가. 승진임용취소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승진임용취소는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 불이익한 제재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임
나. 승진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음주운전 행위는 명백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이므로 사용자가 알게 된 시점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