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2. 7. 1.부터 2023. 6. 30.까지 1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또는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2. 7. 1.부터 2023. 6. 30.까지 1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또는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이력이 없는 점, ④ 당사자들간에 계약갱신 여부나 계약갱신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2. 7. 1.부터 2023. 6. 30.까지 1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또는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이력이 없는 점, ④ 당사자들간에 계약갱신 여부나 계약갱신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약속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계약을 갱신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위한 평가 등의 절차를 따로 마련하거나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