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9.05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인정한 바와 같이, 사업장과 공동생활가정은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무실등 공간과 사무기기·조리기구 등을 공유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인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업무를 대체하거나 서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유기적, 조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장이
다. 따라서 사업장과 공동생활가정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시 5인 이상이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는 계약 갱신의 의무나 요건,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추가 연장이나 계속 근로에 대한 동의나 약속을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사업장과 공동생활가정 소속 근무자 대부분이 1년 또는 1년 미만으로 근무하여 관행상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