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19. 1. 1.2020. 12. 31.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글로벌 물류정보 공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주하고, 이후 계약기간을 “채용일1년(과제 종료일까지 채용 가능)”이라고 명시한 기간제 연구직 채용공고문을 통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9. 1. 1.2020. 12. 31.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글로벌 물류정보 공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주하고, 이후 계약기간을 “채용일1년(과제 종료일까지 채용 가능)”이라고 명시한 기간제 연구직 채용공고문을 통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점,
② 근로자와 5차례에 걸쳐 1.5월에서 6월의 범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른
판정 상세
① 2019. 1. 1.2020. 12. 31.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글로벌 물류정보 공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주하고, 이후 계약기간을 “채용일1년(과제 종료일까지 채용 가능)”이라고 명시한 기간제 연구직 채용공고문을 통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점,
② 근로자와 5차례에 걸쳐 1.5월에서 6월의 범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채용공고문의 내용과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 각 용역사업을 수주하고 용역사업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며, ‘글로벌 물류정보 공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완수금 청구 및 지급이 완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용역사업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