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은 2019년부터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무 현장을 도급받은 용역업체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던 점, 그간 여러 차례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매년 고용이 승계되었던 점, 2022.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은 2019년부터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무 현장을 도급받은 용역업체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던 점, 그간 여러 차례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매년 고용이 승계되었던 점, 2022. 현장종합관리 용역계약서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이 새로운 용역업체와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은 2019년부터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무 현장을 도급받은 용역업체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던 점, 그간 여러 차례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매년 고용이 승계되었던 점, 2022. 현장종합관리 용역계약서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이 새로운 용역업체와 고용이 승계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도급인이 예년과 달리 ‘2022 일반, 특수조건 및 과업이행요청서’에 ‘모든 근무자의 정년은 최대 만65세이고, 수급인은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이와같이 도급인이 용역계약조건으로 정년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 1인을 제외하고, 근로자들은 모두 이 조건에 따른 정년이 도과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이 정년이 도과된 것은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