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업무를 대리하는 역할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업무를 대리하는 역할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갱신기대권의 인정여부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