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갱신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인사규정상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다가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갱신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인사규정상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다가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28.~2022. 12.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이력이 없는 점, ⑤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계약기간 만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갱신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인사규정상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다가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28.~2022. 12.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이력이 없는 점, ⑤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퇴사한 직원들이 확인되는 점, ⑥ 확약서?계획서 및 근로자와 업무지원팀장과의 대화를 갱신기대권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