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건강상태, 근무상태, 민원처리능력 등을 고려한 직무평가표에 의거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건강상태, 근무상태, 민원처리능력 등을 고려한 직무평가표에 의거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명시된 점, ② 2019년 이후 근로계약 만료가 도래된 190명의 경비원 중 144명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한 차례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비원은 5명에 불과한 점, ③ ‘만 65세를 초과한 근로자이더라도 특별히 나쁜 평가점수를 받지 않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건강상태, 근무상태, 민원처리능력 등을 고려한 직무평가표에 의거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명시된 점, ② 2019년 이후 근로계약 만료가 도래된 190명의 경비원 중 144명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한 차례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비원은 5명에 불과한 점, ③ ‘만 65세를 초과한 근로자이더라도 특별히 나쁜 평가점수를 받지 않으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사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관리소장만이 평가자였다는 이유로 공정성을 상실한 직무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평가항목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소장의 의견 기재 취지를 보면 객관성이 결여된 직무평가라 보기 어려운 점, ③ 다른 근로자에 비해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다고 하여 직무평가가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의 징계처분(견책) 이력 때문에 감점된 것이 상당 부분 낮은 직무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