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재단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본인의 성과연봉 평가등급을 2단계 높게 조정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사업무를 수행하였고,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2022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높은 성과금이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게 되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재단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본인의 성과연봉 평가등급을 2단계 높게 조정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사업무를 수행하였고,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2022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높은 성과금이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게 되었
다. 이에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재단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근로자의 직책이나 업무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재단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본인의 성과연봉 평가등급을 2단계 높게 조정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사업무를 수행하였고,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2022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높은 성과금이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게 되었
다. 이에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재단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근로자의 직책이나 업무를 고려할 때 견책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재단의 제반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의 절차상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