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적격을 갖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대표함
나. 근로자의 원직복직 구제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적격을 갖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대표함
나. 근로자의 원직복직 구제 실익이 있는지 여부학교운동부(육상)가 해체되었으나, 사용자의 산하에 13개의 육상부가 존재하여 사업장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적격을 갖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대표함
나. 근로자의 원직복직 구제 실익이 있는지 여부학교운동부(육상)가 해체되었으나, 사용자의 산하에 13개의 육상부가 존재하여 사업장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당사자 사이에 10년 6개월 동안 별다른 갱신 절차 없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는 점 등에서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
라.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학교운동부(육상)의 육성종목 운영 및 상급학교 진학, 체계적인 관리 미흡 등이 근로자의 책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음